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다른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가 분명하다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더라도 업무 사정에 따라 회사가 정상 영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근로가 되므로 직원들에게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와 관련되 사안에 대해서 신고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가 개설되어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