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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5인이상 사업장인데 대체공휴일 정상근무 어디다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5인 이상이고 사업장 하는일 다 같은데 법인만 2개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회사인데 대체공휴일 정상근무하라고 합니다. 회사가 2개여서 5인 미만이라 대체공휴일 일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럴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디다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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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5.0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지역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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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다른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가 분명하다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더라도 업무 사정에 따라 회사가 정상 영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근로가 되므로 직원들에게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와 관련되 사안에 대해서 신고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가 개설되어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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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날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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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하나의 사업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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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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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회사 쪼개기'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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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거나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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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와 별개로 형식적으로 법인만 2개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다면 근로자 수는 합산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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