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이지만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을 부여하며 연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2022년 4월 1일에 입사를하여 현재 1년이 넘었지만 연봉협상이 지연되어서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협상이 결렬되어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 시 1년미만 연차수당 11일 및 1년 이후 연차수당 15일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와
1년이 된 시점인 2023년 4월 2일부터 현재까지의 재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직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면 되는 건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