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 상 연차유급휴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이지만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을 부여하며 연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2022년 4월 1일에 입사를하여 현재 1년이 넘었지만 연봉협상이 지연되어서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협상이 결렬되어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 시 1년미만 연차수당 11일 및 1년 이후 연차수당 15일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와
1년이 된 시점인 2023년 4월 2일부터 현재까지의 재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직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면 되는 건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기재한 바가 없어 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이고
새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기존 근로계약서로 갱신된다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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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미사용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는 내용은 별도 없으므로 회사에서 퇴사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차라리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방향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소진하여 그만큼 퇴사일을 늦추는 것은 가능하고, 계약기간이 지나도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으면 기존 근로계약이 그대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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