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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비쿠냐31
유쾌한비쿠냐3123.05.02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 상 연차유급휴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이지만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을 부여하며 연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2022년 4월 1일에 입사를하여 현재 1년이 넘었지만 연봉협상이 지연되어서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협상이 결렬되어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 시 1년미만 연차수당 11일 및 1년 이후 연차수당 15일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와

1년이 된 시점인 2023년 4월 2일부터 현재까지의 재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직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면 되는 건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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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기재한 바가 없어 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이고

    새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기존 근로계약서로 갱신된다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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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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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미사용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는 내용은 별도 없으므로 회사에서 퇴사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차라리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방향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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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소진하여 그만큼 퇴사일을 늦추는 것은 가능하고, 계약기간이 지나도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으면 기존 근로계약이 그대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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