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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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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도 원래 출근해야하나요?

근로자의 날 다른친구들은 다 쉰다고 인스타에 자랑하고 놀러간거 올리고 하는데 저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쉬는것도 없이 출근하고 정시 퇴근했는데 원래 쉬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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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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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 회사가 정상 영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별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쉴 수 있습니다. 이날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외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민간 기업에서 근무라는 근로자큰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셨다면 휴일에 근무하신 것이므로, 근무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휴일임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경우 휴일근로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다른친구들은 다 쉰다고 인스타에 자랑하고 놀러간거 올리고 하는데 저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쉬는것도 없이 출근하고 정시 퇴근했는데 원래 쉬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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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래 쉬는 날입니다.

    법정휴일이고 유급휴일입니다.

    단,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포괄적 동의 포함) 근로를 시킬 수 있는데,

    근로를 시켰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cpla_dj/223090154731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일이 되며, 근무를 하였다면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교사, 공무원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만일 근무를 하였다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고 쉬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