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일하면 회사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을 못하게 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여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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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 연장 계약서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한달 더 연장을 하는 경우라면 7월 1일부터 7월 30일로 계약기간을 한달로 정하여 다시 쓰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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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에서 소득세 신고를안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소급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세금신고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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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월차? 임금공제 + 다음달 월차 회수도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전부 소진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급휴가로 인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급휴가 사용한 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 다음달은 한달 개근시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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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가 11일 부족할 경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남은 일수 11일에 근무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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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조건 변경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주1회 재택근무를 약정하였다면 회사에서 재택근무 폐지시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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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의 퇴직금 산정기준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더라도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무효이고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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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고용보험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는데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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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대방의 의사여부 상관없이 녹음한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불법이고, 타인간이 아닌 본인이 대화자인 경우 그 대화를몰래 녹음하여도 아직까지는 합법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당연히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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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일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보다 입사일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4월 19일에 입사하여 올해 5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10개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 16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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