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으로 입사해서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일이 169일 정도로 계산 되더라구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이 되어야 하는데,
일수가 부족할 경우는 보충할만한 수단이 있을까요?
구직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있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취업은 어려운상황이라서 고민이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나머지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면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남은 일수 11일에 근무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정도의 단기 계약직으로 취업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하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자란 11일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용직 근로로 채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취업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