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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대방의 의사여부 상관없이 녹음한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편의점알바근무자인데 점장님과의 대화를 갤럭시 음성녹음으로 녹취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고용보험만 가입했을때 제가 4대보험을 전체 다 들어달라고 할수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대화내용을 녹취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상대방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한 도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화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4대보험 전부 가입이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화자간의 녹음은 증거력이 인정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녹음을 한 경우 이는 상대방의 음성권을 동의 없이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2.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시 이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라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며 현재는 통합관리 되고 있어서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대1 대화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대화자외 다른사람의 음서잉 녹음된 경우 동의필요합니다.

      주소정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하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대화의 참여자이고 본인의 목소리가 함께 녹음되어 있다면 법적효력이 있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했을 때 4대보험 전체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불법이고, 타인간이 아닌 본인이 대화자인 경우 그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도 아직까지는 합법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당연히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