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일 외에 다른 부업으로 일하는게 있으면 회사에 신고해야되나요?
4대보험이 2중으로 들어가서 회사에서 알건데 알기전에 따로 말안해도 될까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의 관련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