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1회 재택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한달에 1-2회 주말근무 (필수 아님, 선택)를 해야하는 상황이였는데
주말근무를 하지 않고 권고사직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택근무를 없애고 회사로 출퇴근 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재택근무 관련하여 구두로 합의하였으며
최근 식대 비과세가 20만원으로 상향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이후 재택근무 관련하여 폐지를 통보하였구요. 합의는 하지 않았으나 회사에서 반강제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근로자인 제가 부당하다고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