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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몽구스53
슬기로운몽구스5323.05.02

근로계약조건 변경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1회 재택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한달에 1-2회 주말근무 (필수 아님, 선택)를 해야하는 상황이였는데

주말근무를 하지 않고 권고사직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택근무를 없애고 회사로 출퇴근 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재택근무 관련하여 구두로 합의하였으며

최근 식대 비과세가 20만원으로 상향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이후 재택근무 관련하여 폐지를 통보하였구요. 합의는 하지 않았으나 회사에서 반강제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근로자인 제가 부당하다고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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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근무장소에 관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채용절차법에 따라

    재택근무를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두고 근로조건의 불이익 조정으로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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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계약해지(퇴사)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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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재택근무를 전제로 해당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재택근무를 한정하지 않은 때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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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주1회 재택근무를 약정하였다면 회사에서 재택근무 폐지시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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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택근무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증빙이 필요하며(문자, 녹음 등) 없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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