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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몽구스53
슬기로운몽구스53
23.05.02

근로계약조건 변경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1회 재택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한달에 1-2회 주말근무 (필수 아님, 선택)를 해야하는 상황이였는데

주말근무를 하지 않고 권고사직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택근무를 없애고 회사로 출퇴근 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재택근무 관련하여 구두로 합의하였으며

최근 식대 비과세가 20만원으로 상향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이후 재택근무 관련하여 폐지를 통보하였구요. 합의는 하지 않았으나 회사에서 반강제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근로자인 제가 부당하다고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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