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단계에서 2주전에 해고통보 받으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더라도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은 30일전 해고예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회사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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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쉬자고 하면 그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결근한 것이 아닌 회사의 사정이나 예비군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하더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2.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15,000 x 5시간으로 계산하여 75,000원이 됩니다.3. 회사에서 먼저 치료비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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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3.3프로 빼고 받으면 산재.고용보험 다 적용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3%로 세금처리가 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4대보험은 미가입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을 소급가입 할 수 있으며 4대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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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어도 근로자의날 수당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날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인 경우 시간당 최저시급을 지급하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최저시급 x 1.5배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회사가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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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특성상 공휴일이 토요일,월요일인경우 주중에 하루를 쉬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체공휴일인 5월 29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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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기업도 근로자의날에 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공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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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대체 휴일 하루로 대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설, 추석 등)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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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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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음악 마음대로 트는 알바생 업무지시불이행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를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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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3시간 30분 근무를 평일근무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토요일 근무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시급이 아닌 일반시급을적용하여 지급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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