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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뱀눈새176
진기한뱀눈새17623.05.01

업무특성상 공휴일이 토요일,월요일인경우 주중에 하루를 쉬고있는데요?

올해부터 초파일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5/27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이라서 5/29(월)이 대체공휴일인데, 5/27은 근무를 하고 그대신에 5/24은 쉽니다. 5/27은 보상이 된건데...

대체공휴일인 5/29에 근무하는건 보상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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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5.27과 5.29 근로에 대해서 모두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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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29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또는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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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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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29도 대체공휴일이기 때문에, 엄연힌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그 날의 근로도 휴일근로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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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는 특정 근로일에 대체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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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체공휴일인 5월 29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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