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초파일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5/27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이라서 5/29(월)이 대체공휴일인데, 5/27은 근무를 하고 그대신에 5/24은 쉽니다. 5/27은 보상이 된건데...
대체공휴일인 5/29에 근무하는건 보상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5.27과 5.29 근로에 대해서 모두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29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또는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29도 대체공휴일이기 때문에, 엄연힌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그 날의 근로도 휴일근로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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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는 특정 근로일에 대체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체공휴일인 5월 29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