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경음악 마음대로 트는 알바생 업무지시불이행 해당되나요?
알바생이 아이돌 팬입니다. 문제는 해당 아이돌 음악을 매장 배경음악으로 틀어버립니다. 혼자 조용히 듣는 것도 아니고 신곡 나왔다고 매장 배경음악으로 틀어버립니다.제가 원하는 매장 분위기는 조용한 음악이 나오는 걸 원하는데 아이돌 음악이 나오면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막말로 여기가 해당 아이돌 생일카페 이벤트 하는 곳도 아니구요.
제가 매장에 있어도 잠시 나갔다오면 아이돌 음악 틀어놓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저작권 적발이라도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바생의 행동은 고용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혹시라도 저작권 적발이 된다면 손해배상을 알바생에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