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의날이라 쉬는데요. 전기공사라든지 철도청 이라든지 이런 공기업들 근로자의날에 휴무인가요?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 공기업 등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소속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로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기업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공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 공기업도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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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달리 공기업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자의날에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공기업 근무자들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을 받는 노동자이므로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공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