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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기업도 근로자의날에 쉬나요?

오늘은 근로자의날이라 쉬는데요. 전기공사라든지 철도청 이라든지 이런 공기업들 근로자의날에 휴무인가요?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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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 공기업 등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소속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로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기업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공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 공기업도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달리 공기업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자의날에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공기업 근무자들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을 받는 노동자이므로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공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