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휴가 역시 가산시간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는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