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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Coco
MintCoco23.04.30

근로자의 날 근무 대체 휴일 하루로 대체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휴일 근무수당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인이 오늘 안쉬고 수당이 아닌 다른 날 대체 휴일 하루로 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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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휴가 역시 가산시간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는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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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하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주거나, 보상휴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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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 대신 휴일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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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휴일 근무수당은 별도 지급되어야 하며

    하루 휴무 주는 걸로 대체는 안 됩니다. 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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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성립하지 않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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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법정공휴일과 다르게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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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휴일의 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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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며 보상휴가만 가능하여, 출근한 근로자에게 휴일에 대한 유급 임금을 포함해 평일 근무보다 150% 더 지급하거나 휴일도 1.5배 부여해야합니다.(8시간제라면 12시간 휴일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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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설, 추석 등)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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