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후임충원을 했는데 기존 직원이 퇴직의사를 번복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회사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예정된 대로 퇴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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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하고 2달 정도 지났는데 4대 보험을 해제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 전화하여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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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는 누가 쉬는 건가요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보장을 받습니다. 공무원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이 적용되는 공무원, 교사나근로자가 아닌 회사 임원, 프리랜서가 아닌 공기업이나 사기업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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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육아문제로 육아휴직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활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녀분이 만8세 이하이면 법정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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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석가탄신일에 일을 하게 되면 임금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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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중 몇월이 퇴직금 수령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계산을 합니다. 3개월간 총일수는 근로자가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 89일 ~ 92일까지로 됩니다.(일수가 적을수록 평균임금이커져 퇴직금액이 유리해집니다.) 따라서 최종3개월에 월일수가 적은 2월이 포함된다면 퇴직금액에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늦어도 4월 말일자에는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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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직장 사업장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사하여 회사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업종과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불법에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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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사측에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사기업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회사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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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18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직책은 팀원이고 직위는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책 부여 및 승진과 관련한 사항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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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5일 일 근무시간 8시간 5인이상 사업장이면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격주로 1일 근무를 한다고 보면1. 최저임금 적용을 하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261,373원이 월 임금으로 되며2. 12,000원 적용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820,840원이 월 임금이 됩니다.3.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지급하는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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