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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낙타10
완강한낙타1023.04.30

회사에서 퇴직하고 2달 정도 지났는데 4대 보험을 해제되지 않았어요

제가 1월에 퇴직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4대보험이 회사 이름으로 되었더라고요 이상해서 회사에 몇번 전화를 했는데요 그런데 늦게 신고를 해서 그렇다고 아직까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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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 관할 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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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 4대보험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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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안에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각 4대 보험 공단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자격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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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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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전화하여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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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상실일로부터 건강보험은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가 신고해야 하며, 만약 상실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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