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직장 사업장은 불법인가요?

2023. 04. 30. 13:02

국민건강보험 적용범위을 정확하게 알고 습니다.

직장의료보험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무엇이며, 직장가입자는 무엇입니까?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2023. 04. 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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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직장 사업장은 불법입니다.

    2023. 05. 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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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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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한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입니다.

        2023. 04. 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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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3. 04. 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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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사하여 회사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업종과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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