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제공이 없었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통상임금이 1만원인 근로자가 5월 1일 10시간 근무한 경우
근로제공이 없었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 = 8만원
휴일근로수당
8시간: 8시간*1만원*150% = 12만원
2시간(10시간-8시간):2시간*1만원*200% = 4만원
합계 24만원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