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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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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사측에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참고로 민간 중견기업입니다.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쉰다는데 저희 회사는 나와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근거로 회사에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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