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민간 중견기업입니다.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쉰다는데 저희 회사는 나와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근거로 회사에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