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해고말고 다른 법적인 징계나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근하여 회사의 업무지시에 위반하여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은 없으며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사유는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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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의료보험 질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자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는 없습니다. 지역보험료는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로 산정되며임의계속보험료는 전 직장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아예 안낼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내일이라도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하여 질문자님이 적용받을 수 있는 최소보험료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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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회사의 의무) 임금에서는 공제되고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당연히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고 추후 연금수령액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을 해줄때까지 계속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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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가산수당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지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이 아닌 근무일이 되어 이날에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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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3개월 후에 정직원 9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이고 계약직 + 정규직기간이 1년이상인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연금이 들어간 시점은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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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무휴무인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설, 추석, 삼일절, 개천절 등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여 특근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근로자가 이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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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 하루 인수인계하고 인계하실분이 못한다고 했는데 며칠후 하루수습비용 달라는데 줘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하루라도 사업장에 출근을 하여 일을 하였다면 하루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태에서 신고를 할수도있는 부분이므로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고 끝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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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비가 쓰이는 용도는 어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합비는 조합원 모두의 재산이므로 어느 누구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규약에서 정해진 절차와 용도에 따라 지출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지 궁금하다면 노조에 확인을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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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의 날 아르바이트 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치 일당이 아닌 14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 아닌법정공휴일(설, 추석, 삼일절, 어린이날 등)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됩니다. 꼭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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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채우기 전에 저의 개인사정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따라 근무일수를 줄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로 계속 일하는게 아니라면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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