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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생쥐110
엉뚱한생쥐11023.04.29

계약직3개월 후에 정직원 9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하고 정직원 전환되서 9개월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은 계약직3개월 끝나고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들어간 시점이랑은 상관없이 계약직 3개월+정직원 9개월 1년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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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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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 중 정규직 전환된 것이라면 3개월 + 9개월 합산해서 퇴직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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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이고 계약직 + 정규직기간이 1년이상인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연금이 들어간 시점은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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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한 1년의 기간 동안 공백 없이 동일한 근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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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퇴사 후 공채를 통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전환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어 계약직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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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계약직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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