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태만 해고말고 다른 법적인 징계나 처벌이 있나요?
(지금 1월1일이라 가정) 제가 지금 산업기능요원을 하고 있는데 1월 10일까지 퇴사 처리 되어 있으면 공익으러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회사에 1월 10일에 퇴사한다고 말했더니 한달전에 말 안해서 퇴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수습기간이라 사직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도 무단결근하면 되는데 산업기능요원이라 무단결근은 못합니다. 그래서 1월 10일까지는 최대한 부탁하면서 협의 해보고 1월 10일이 지나면 1월 11일에 바로 퇴사 시켜줘도 공익 기회는 없어져서 사실상 의미 없어지는데 공익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싶어서 하루종일 폰만해서 해고 당하려고합니다. 혹시 출근은하는데 일은 하지도 않고 폰만하면 근무태만이나 근무상태 불량으로 해고 말고 다른 법적인 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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