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상시사업장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단시간 알바나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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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를 분류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하는 휴가는 연차휴가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가족돌봄휴가나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 규정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법에 없는 경조휴가 등을 만들어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돌봄휴가나 생리휴가도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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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여 다른날로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다면휴일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배로 계산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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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5개월차직장인입니다.퇴직서의 퇴직이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정은 안타깝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처럼 비자발적 퇴사를하여야 합니다. 일단 사직서는 제출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니 제출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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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인데 다 쉬지는 않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대부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외의 공무원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이나 교사는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회사 임원이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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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권고사직시 고용보험 상실코드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코드 23번과 26번이 있습니다. 적어주신 사유라면 코드 23-8번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3-8은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회사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된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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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인 근로자의날 근무 수당 청구가능 금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5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물론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5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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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알바생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화가 어렵다면 일단 문자로 임금을 입금해야 하니 계좌번호를 남겨두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문자가 오면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연락을 안하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서 연락오면 현재의 상황을 말하고계좌번호를 알면 바로 입금하겠다는 내용으로 말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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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 해외체류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히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아이와 함께 출국을 하는것은 허용이 되는것으로 보이나 아이를 두고 나가는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06.28.).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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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쉴수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 누구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민간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되지않는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에는 휴일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의 교사는 모두 교육부 소관으로써 교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날이 적용되지 않아 정상출근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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