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수당을 어려워서 일반근무로 해야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인정해주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되어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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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특근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시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유급휴일수당이 기본적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합하여 2.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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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과다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만약 회사에서 한주 52시간을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킨 회사에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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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한달 만근못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 경우에 퇴사를 하더라도금액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4월 17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최종 3개월인 23년 1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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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중에 회사눈치때문에 휴가를 못쓰시는분들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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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프리랜서는 휴무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이 법상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고 각종 노동법상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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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시 유급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미리 연장이나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였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잡혀있지 않다면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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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후에 퇴직금의 절반만 입금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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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따라 4대보험이 바뀌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번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공제하고 다음년도 3월에 정산을 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는게 맞지만회사에 따라 정산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 매월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 내년도에 별도 정산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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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간 행사보조인력(아르바이트) 고용 시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이나 일용직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작성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고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므로 30분의휴게시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3. 한꺼번에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4.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5. 고용보험(0.9%)만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전액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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