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단에 신고된 월 평균 보수에 대해 정해진 보험요율대로 공제하는 방법과(이 경우 매달 지급되는 임금이 변경되더라도 공제되는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는 추후 보험료 정산 시 차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후자는 보험료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후자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