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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바다매76
꽃다운바다매7623.04.28

인센따라 4대보험이 바뀌는게 맞는건가요?

기본급+인센을 받는데

인센따라 소득세가 달라지는건 알고있는데요.

근데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이거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신고하면 1년동안은 고정으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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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단에 신고된 월 평균 보수에 대해 정해진 보험요율대로 공제하는 방법과(이 경우 매달 지급되는 임금이 변경되더라도 공제되는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는 추후 보험료 정산 시 차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후자는 보험료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후자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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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거나 또는 고정된 고지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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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번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공제하고 다음년도 3월에 정산을 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는게 맞지만

    회사에 따라 정산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 매월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내년도에 별도 정산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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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도 결국 근로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근로소득 처리한다면 4대보험료 부과됩니다.

    다만, 이를 먼저 떼고 나중에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미리 안 떼고, 나중에 왕창 뗄 건지의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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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성과급)의 경우 지급조건(지급시기, 지급액,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지급이 예정되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과세급여에 포함한 월보수액에 따른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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