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제와 다르게 무기계약직이 아닌데 임의로 계약만료로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한다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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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자의 정확한구분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교사, 프리랜서, 회사 임원 등을 제외한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들은 거의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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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과 달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일까지서면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집주소를 알려줄 필요없이 그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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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인정됐다 해도 중간 수입이 있다면 공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 일한 임금 전부에 대한 공제는 아닙니다. 판례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 사측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경우 해고기간의 다른 수입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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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 월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주6일을 근무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72시간인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3,343,91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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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를 5일전에 근무 취소 요청을 했는데 대체 근무자 고용비용을 요구하면 제가 돈을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럴필요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다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것입니다.회사의 대체인력 채용비용까지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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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합니다. 계산도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해서는 한달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를 합니다.따라서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계산은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월급여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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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월차를 쓰겠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월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차사용 없이 쉬게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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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주5일근무 12시간 쉬는시간없이 근무할시 계산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하루 12시간 한주 6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842,325원이 월 최저임금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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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으로 합격되어 일한 근무경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허위경력으로 입사한 경우 징계 등 해고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경력을 인정해주는 부분은 법에서 규정된 내용이없어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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