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으로 합격되어 일한 근무경력
허위경력으로 합격되어 일한 근무경력을 가지고 퇴사 후 같은 회사에 다른 부서로 취직 시 인정이 안되나요?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력서의 허위기재가 채용취소 사유인지 여부는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모르기 때문에 인정은 되겠죠
안다면 애초에 재채용을 안 했겠죠
해고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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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채용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될 때까지의 사정(근로내용과 기간, 근로에 지장 초래여부, 허위사실 인지 경위, 사실인지 후 근로자의 태도와 사용자의 조치내용, 노사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허위경력으로 입사한 경우 징계 등 해고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경력을 인정해주는 부분은 법에서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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