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허위경력으로 입사한 경우 징계 등 해고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경력을 인정해주는 부분은 법에서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