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처음쓰고 갱신인가요? 매년 새로 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의 경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매년 작성할필요는 없습니다.(물론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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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시 적법한 퇴근 시간 확인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상태에서 오후 반차(4시간)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점심시간이 지나고 1시 30분까지 근무하여 오전 4시간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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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괴롭힘 신고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질문자님이 괴롭힘을 받고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증거수집(통화녹취, 문자 등)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작성한 일지는 직접적인 증거로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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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재종료 후 복귀하였는데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산재로 인한 사고 때문에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면 의사소견을 받아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회사와 이야기를 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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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임금 협상 완료, 소급분 지급 전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임금인상률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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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연기관(지방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가 겸직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별도 겸직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근로자는 사업자를 낼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되지도 않습니다.(법은 겸직에 대해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중으로 일을 하는 경우 현재 근로에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문제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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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장 시간또는 단축 시간의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일찍 들어가라고 한 경우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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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비 잘못받은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연장이나 휴일수당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정액의 금액이 법이 정한 수당보다 적은 경우라면 당연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액청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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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현장 작업도중 덕트타격 공상처리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찾는 이유가 실수를 한 직원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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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여쭙니다. (재업로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와 관련해서는 업무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어 회사에서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지시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영업 가이드 정도를 제공하는 차원이라면 구체적인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이 프리랜서인 경우 산재의 대상은 되지 않고 스스로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프리랜서가 다친 부분에 대해 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의 책임도 일정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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