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의 기간제근로자 분이 현재 저희 기관에 근로 중이신데, 요즘 많이하는 스마트스토어를 할려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어서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보셨는데 저희 내부 기관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정이나 규정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겸직 금지 내규가 없는데, 혹시나 본인 사업자를 내어서 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의 금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더라도 근무태만이나 기업질서 등을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관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하여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관의 규정에도 별도 금지 조항이 없다면, 그 근로자 분의 사업자등록도 막기 어려워 보이나
겸직을 떠나 그러한 사업활동으로 인해 기관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근무에 지장이 간다면 징계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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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별도 겸직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근로자는 사업자를 낼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되지도
않습니다.(법은 겸직에 대해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중으로 일을 하는 경우 현재 근로에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문제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 등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겸업 또는 겸직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기간제근로자분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면 별도 사업자를 통하여 사업 활동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