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정보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서, ② 임금대장, ③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④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⑤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⑥ 휴가에 관한 서류 등은3년간 보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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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꼭 읽어주세요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4대보험 가입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과태료도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지 질문자님은 관련이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과태료를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3. 일단 미가입 보험료 전액이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사업주는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 등으로반환청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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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가 뭔가요?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확인서 자체가 시말서나 경위서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회사의 지시가 있었으므로 사실확인서는 작성을 하는게 좋습니다. 반성의 의미가 아닌 사실위주로만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확인서 작성명령 자체를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를 부과할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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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일로부터 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기간이 1월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3월 22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3월 22일부터말일까지의 임금이 3월 25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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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근무기간 1년이 되는 직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상태에서는 해고를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해고를 하기전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상태에서 30일 해고예고를 하더라도 이미 1년이 지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없이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을수가 있더라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회사는 한달치의 임금정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가 됩니다. 그냥 두셔서 1년지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스스로 나가게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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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하루 10시간 근로자 임금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시간입니다. 따라서 월급여 총액을 8+3(연장, 2x1.5) + 4.345 + 6.4(주휴)로 나누어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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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모욕죄는 녹음자료 필요한가요? 어떻게 신고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법상 모욕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사람 앞에서 질문자님을 모욕하는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모욕행위에 대한 녹음을 해두면 모욕죄나 괴롭힘 성립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불법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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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직업 으로산재처리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요양기간에 일을 한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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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겸 산채문의입니다 추가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사장 이름과 연락처를 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일하다 다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단 방문후 서류를 작성하다 어렵다면거기에 있는 직원에게 물어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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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 직원은 산재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와 관련하여 회사에 요청할 서류는 없으며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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