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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나팔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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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

수습기간인 직원은 산재 적용이 가능할까요?

현재 수습기간 업무중 업무분장과 전혀 관련없는 일을 사업장 내에서 상사의 지시로 수행하다 사고를 당해 약 전치4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약 1개월 무조건 휴식이 필요하고 활동 가능한 상태로 완치하기까진 1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추후 이때 부상때문에 만성적인 질병이 향후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주치의 답변)

진료비는 나중에 영수증 처리 해준다고 하여 제 사비 및 건보로 지불중입니다.

이럴때에 수습기간인 직원이 산재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적용 가능하다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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