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들 꼭 읽어주세요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제가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문제로 신고를 해서
감독관님이 사장한테 4대보험 가입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를 제 탓으로 돌리고 저보고 책임이 있다고
과태료 내놔라고 협박을 합니다.
사장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서
혼란을 줘놓고 미안함도 없고
4대보험 미가입을 제탓으로 돌리고
임금도 속였는데 지금은 협박까지 해서
너무 화가나네요.
사업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해서
사업주를 처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알아보니 4대보험 소급 가입할때
근로자분을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 근로자가 퇴사했으면
받을수가없어 결국 사업주가 혼자 다 부담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 끊어서
혼자 부담하게 하고싶은데
그렇게 할수있나요?
사장이 너무 괘씸해서 벌주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