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법상 모욕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사람 앞에서 질문자님을 모욕하는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모욕행위에 대한 녹음을 해두면 모욕죄나 괴롭힘 성립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