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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직장내 괴롭힘? 모욕죄는 녹음자료 필요한가요? 어떻게 신고해야하죠?

알바 사장님께서 욕설은 아니고 가끔씩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냐 그정도 계산도 못하냐 등등

이외에도 혼자 화나서 or 오해해서 기분 나쁠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데 증거자료가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나요? 녹음은 불법 아닌가요?ㅠㅠ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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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4.2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증빙자료는

    녹음파일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경우 녹음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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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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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인격모독 및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내용, 진술서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대화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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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법상 모욕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사람 앞에서 질문자님을 모욕하는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모욕행위에 대한 녹음을 해두면 모욕죄나 괴롭힘 성립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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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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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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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화에 참가한 사람이 하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당연히 인정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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