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한기본 조건인 180 일 이상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공휴일, 주휴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주6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 한주 7일로 계산하여 6개월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지만 주5일 근무자의경우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하여 대략 8개월은 근무해야 충족이 가능합니다. 주3일 근무자라면 10개월은 근무를 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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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7일 근무 주휴수당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무가 있어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15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주7일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지 주7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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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0시간을 넘어 근무하라고 강요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회사의 위법한 연장근로지시에대해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 의무적용 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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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1년 근무 > 1개월 근무 > 단기 계약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마지막 직장에서 단기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1번과 2번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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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교직원들은 투잡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겸직이 제한이 됩니다. 다만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라면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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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할수있는 알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어느 알바를 하든 안전하다고볼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발각되는 문제가 있을 때 회사규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겸직금지를하고 있더라도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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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 수당 재출 자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를 입사 초기에 발급받았다면 12개월 이상 일한 부분이표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12개월 이상 근무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다시 발급받아 재출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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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얼마나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자 기준 대략 7~8개월은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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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문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시점부터 한달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4월 15일 입사를 하였다면 5월 15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2. 1년미만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 부터 1년안에 사용하여야 하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물론 1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가있다면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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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턴이 정규직과 어떤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계약직(인턴)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근로자 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계약직과 정규직의 수행하는 업무나 책임 등의 차이로 인하여 임금 및 복지에 있어 차등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근로자에 해당하므로사업자 형태인 프리랜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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