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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무당벌레135
놀라운무당벌레13523.04.16

이직 후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1년 근무 > 1개월 근무 > 단기 계약직)


[1번 회사] : 22년 2/28 입사 ~ 23년 3/17 퇴사 (1년 근무, 자발적 퇴사)
[2번 회사] : 23년 3/20 입사 ~ 23년 4/23 퇴사 (1달 근무, 자발적 퇴사)

1번 회사에서 2번 회사로 이직했는데,
면접 내용과 실제 직무가 달라 자발적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단기 계약직으로 다른 곳에서 근무 후 이전 근무 기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약 2~3개월 정도)

중간에 1달 간 근무한 [2번 회사] 때문에 불가한가요? 너무 착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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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마지막 직장에서 단기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1번과 2번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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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번 회사에서 근무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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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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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이직한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후 근무하다가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날부터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경우 이전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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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번째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번째 회사에서 단기 일용계약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거나 상용계약직으로 1달간 근로하다 계약만료로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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