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한 본래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정규 근로시간 외 가능한 부업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 겸직 또는 겸업 제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소위 투잡 자체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투잡을 이유로 회사가 징계 처분 등을 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본래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관계가 없는 일을 찾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