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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쭈꾸미
파란쭈꾸미23.04.16

회사원이 할수있는 알바가 있나요?

회사의 내부규정 상 겸직금지라고 했을때 문제 없이 알바가 가능한게 뭐가 있을까요?


알바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강사로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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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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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상 겸직금지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알바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측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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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한 본래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정규 근로시간 외 가능한 부업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 겸직 또는 겸업 제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소위 투잡 자체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투잡을 이유로 회사가 징계 처분 등을 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본래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관계가 없는 일을 찾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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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어느 알바를 하든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발각되는 문제가 있을 때 회사규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겸직금지를

    하고 있더라도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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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별도의 알바는 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고용관계가 없는 1회성 알바는 고민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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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나 퇴근 후에 하는 것은 같은 업종이라거나 하지 않는 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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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 상 겸직금지라고 했을때 문제 없이 알바가 가능한게 뭐가 있을까요?

    알바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강사로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 겸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 이후 및 휴일, 휴무일에 행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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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직 금지 대상은 모든 직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쟁업체에 취직하거나 본업에 충실하지 않는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닌 한, 겸직 자체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겸직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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