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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고비198
신기한동고비19823.04.16

조기 취업 수당 재출 자료 궁금합니다

조기취업수당 기간이 다음달에 1년이 됩니다 몇번의 이직을 걸쳤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 재직 증명서는 입사때 미리 받아 놓은 걸로 제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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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를 입사 초기에 발급받았다면 12개월 이상 일한 부분이

    표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12개월 이상 근무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시 발급받아 재출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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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맞춰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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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따라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려면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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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입사 시 수령한 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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