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해야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금,토,일요일에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