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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향고래89
헌신하는향고래8923.04.16

알바 주 7일 근무 주휴수당이 들어가나요?

현재 계약서 명시는 금토일 각각5시간 근무 15시간이지만 실제로는 금토5시간,일요일4시간 근무중입니다.
사장님이 바쁘다 하셔서 이번주 화 목5시간씩 초과근무 10시간, 다음주는 일주일 전부 5시간씩 근무할 것 같습니다.
시급은 현재 1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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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이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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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 지급되나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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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당초 정해진 날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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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사전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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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해야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금,토,일요일에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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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무가 있어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

    시간인 15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주7일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야지 주7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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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장님과 근무하기로한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기로 했으니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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