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인턴과 정규직 간 월급, 연봉, 복지, 세금 등에서 차이를 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업무의 차이에 따라 급여나 복지에서 차이를 둘 뿐입니다.
(이때 업무 수행 내용은 유사하거나 동일한데도 단순히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보다 낮은 급여를 주면 기간제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직이나 인턴, 정규직의 구분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해당 구분은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단지 근로계약기간에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흔히 정규직이라고 부릅니다)'와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인턴, 기간제, 비정규직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로 구분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