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무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녹취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처럼 보상휴가도 사용기한에 대해 따로 법으로 정해진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의 사용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하므로 서면합의를 할 때 사용기한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 퇴사자가 숙소에 짐 방치하고 치우러 오지를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퇴사자가 짐을 놓고 간 경우 버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해당 직원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택배비를 받는쪽에서 부담하는걸로 하여 보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신고서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상은 등본이나 초본 중 한가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3일 근무중인데 4대보험 들어가고 1일8시간근무시 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점심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하루 7시간 주3일 근로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약 1,053,33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기업은 근로시간 준수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지만 5인미만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아래와 같은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을 월 15만원x7일을 (8시간) 12개월 동안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대로 일용직으로 월 7일 12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2.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0.9%)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3. 3.3%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4. 일용직으로 근무시키는 경우에는 별도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 매월 근로일수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주면 됩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축근무로 인한 월금감축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공서공휴일 대체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이틀치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