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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왈라비76
박식한왈라비7623.04.12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편의점 토일 알바로 하루에 8시간씩 일해서 총 16시간 일합니다 그런대 주휴수당 안받는걸로 녹음시켜놓고 주휴수당 없다 하는대 이거 합법인가요?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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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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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합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의 합의로써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내용과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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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쓰건, 합의를 하건

    그건 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 시에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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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하여야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지급하여야하며 지급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다해도 이는 무효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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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미달하는 노사간 합의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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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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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무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녹취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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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추후 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처음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추후 노동청 조사 시 불리한 사실로 작용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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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배제하는 합의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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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의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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