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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멧토끼250
멋진멧토끼25023.04.12

관공서공휴일 대체휴일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글날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이라

그 다음 첫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 됬다고 가정했을 때

한글날인 토요일, 대체공휴일인 월요일 양일 근로를 하면

휴일가산수당이 2일치 지급되야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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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둘 중 하루만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체공휴일이 해당 법정공휴일을 대체하므로 월요일에 근무할 경우 1.5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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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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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법상 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정)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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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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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이틀치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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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래 공휴일이 주말과 중복되어 별도 대체공휴일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의 공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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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를 하게되는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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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므로 특별히 취급할 필요는 없고, 월요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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