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성이 없는 프리랜서 계약해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프리랜서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계약서의 내용대로 1개월 전에만 해지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이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달이 지나고도 인계인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계속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문서 등을 활용하여 인계인수에 대한 내용만 잘 정리하시고 나오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급여 2주안에 지급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한다면 2주가 지나고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신계확을 회사에 알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이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먼저 퇴사권유를 한게 아닌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다만 난임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을 해고할때 한달전통보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절차는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해고의 정당성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과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성과급의 지급대상 및 요건 등을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준이나 금액에 대해서 미리 근로자에게 고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과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과 연봉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봉계약을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연봉도 동결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 퇴사지만 초과 근무가 많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9주를 연속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2시간 초과근무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작성해주는 초과근무 확인서가 필요하지만 회사에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출퇴근기록부, 초과근무명령서, 초과근무 관련 사업주 또는 관리자와의 문자 카톡 내용, 초과근무수당지급내역서 등 증거를 제출하여야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할 경우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2번의 경우처럼 퇴사로 인하여 비로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시거나 올려주신 연봉계약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휴일 등 근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신다면 연봉계약서와 연봉계약기간으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수당까지 포함하는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