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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상괭이23
깍듯한상괭이2323.04.12

연봉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 문제없나요?

연봉근로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23.04.24부터 ~ 연봉변동시까지로 되어있는데

1. 연봉계약기간: 23.04.24 ~ 24.04.23 으로 적는게 맞는 걸까요?

2. 연봉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무조건 1년 단위로 진행되는건지 회사마다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3.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게 아니라면 해당 계약서 상으로는 추후 인상 없이 연봉이 동결될 수도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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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기간: 23.04.24 ~ 24.04.23 으로 적는게 맞는 걸까요?

    > 보다 정확하게는 연봉계약기간이 맞습니다.

    그냥 계약기간은, 연봉"근로"계약서 특성상 근로계약기간이라는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2. 연봉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무조건 1년 단위로 진행되는건지 회사마다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 법으로 정해진건 없습니다. 회사마다 다르나, 통상 1년에 한번씩 합니다.

    3.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게 아니라면 해당 계약서 상으로는 추후 인상 없이 연봉이 동결될 수도 있는 걸까요?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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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즉,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한, 연봉계약이 결렬되었거나 협상을 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연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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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연봉은 1년 단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회사에서 정합니다.

    당해년도 최저임금만 넘는다면 연봉이 동결되어도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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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과 연봉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봉계약을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연봉도 동결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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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연봉계약을 매년 할 수도 있고, 매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봉계약기간 종료일을 연봉 변동 시까지로 정한다면 별도 연봉 협상 없이 기존에 체결된 연봉이 계속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적용 시기를 1년 단위로 할 것인지 여부 등을 회사와 협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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