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1페이지로, 형식이 많이 간결해보이는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주로 작성되어 있어서
해당 내용으로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면 해당 연봉근로계약서 의 제목을 '연봉계약서'로 수정 / 혹은 계약기간을 '연봉계약기간'으로 수정 요청해야 추후 문제되는 일이 없을까요?
> 연봉계약기간으로 수정하시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명칭 자체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연봉계약서 명칭이어도, 근로계약의 내용을 띄고 있으면 근로계약서로 효력이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통상임금 기준인지(기본급) 수당 포함한 월봉액 총액 기준인지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법상 원칙이라, 어떻게 써있건 최소한 법정 기준은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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