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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상괭이23
깍듯한상괭이2323.04.12

연봉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해주세요!!

이직 임금협상 후, 회사 측으로부터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요청받았습니다.

오늘 바로 메일 전달해야해서 빠른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1. 1페이지로, 형식이 많이 간결해보이는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2.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면 해당 연봉근로계약서 의 제목을 '연봉계약서'로 수정 / 혹은 계약기간을 '연봉계약기간'으로 수정 요청해야 추후 문제되는 일이 없을까요?

3. 퇴직금은 통상임금 기준인지(기본급) 수당 포함한 월봉액 총액 기준인지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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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1페이지로, 형식이 많이 간결해보이는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주로 작성되어 있어서

    해당 내용으로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면 해당 연봉근로계약서 의 제목을 '연봉계약서'로 수정 / 혹은 계약기간을 '연봉계약기간'으로 수정 요청해야 추후 문제되는 일이 없을까요?

    > 연봉계약기간으로 수정하시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명칭 자체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연봉계약서 명칭이어도, 근로계약의 내용을 띄고 있으면 근로계약서로 효력이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통상임금 기준인지(기본급) 수당 포함한 월봉액 총액 기준인지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법상 원칙이라, 어떻게 써있건 최소한 법정 기준은 보장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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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시거나 올려주신 연봉계약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휴일 등

    근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신다면 연봉계약서와 연봉계약기간

    으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수당까지 포함하는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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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별도 연봉과 관련된 근로조건만 정한 연봉계약서가 아닌 기타 근로조건도 함께 포함된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연봉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연봉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계약 적용 기간과 근로계약기간 자체는 별도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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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연봉적용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므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고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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