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계확을 회사에 알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이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난 10월부터 임신계획을 밝히고 난임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위로 신규 직원이 들어오며 업무분담이 되었는데 일이 확 줄었어요.
처음엔 임신계획 알리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을 좀 적게 주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봉협상때 하는 이야기가 회사에 와서 할일이 없으면 공부라도 하라고 하네요..
제가 일을 제때 끝내지못해 마감기한이나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일은 한적은 없는데. 업무시간에 핸드폰보고 놀았다는 이유였어요.
업무때 핸드폰으로 개인적인 일을 한건 제 잘못이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하고. 사용빈도도 줄이고 일은 없느니 공부하는척이라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일은 갈 수록 줄고. 부사장이 저를 투명인간취급해요. 무슨말을 해도 1.2년뒤의 회사에서의 저는 없더러구요. 회사에 오면 하는일없이 공부하는척하고, 없는 사람취급당하도 사실 이런부분이 좀 견디기 힘들어요.
난임병원을 다니기 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태도가 바뀐 기분입니다. 더이상 회사에 다니기에 심적으로 힘들어요..
이 경우 제가 퇴사 의향을 말했을때 개인적퇴사로 처리되나요.. 저는 회사에서 저를 등떠밀고 나가란 느낌인데 권고사직 처리는 안되나요?
이후 업무없음. 이런부분에 대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분위기 조성만으로 권고사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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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 일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회사측에서 먼저 권고사직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퇴사한다고 할 경우 자발적 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를 주지 않는다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가 현재까진 없어 인정받기 힘들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퇴사권유를 한게 아닌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다만 난임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퇴사이며 권고사직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통하여 인정받아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에서 스스로 그만두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명시적인 권고사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정황만 놓고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정당한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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