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따라서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고 그 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