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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4.12

퇴사시 급여 2주안에 지급 필수인가요?

퇴사시 급여와 퇴직금은 꼭 2주안에 지급해야하나요?

지금 퇴사자가 있는데 연차수당관련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퇴직금이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주가 지나면 임금체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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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산정이 불가능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퇴직금 산정이 불가능하다면 고의성이 없으므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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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관련해서는 법상 기준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못 준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는 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서 퇴직금까지 2주 이내 지급해야 하고

    말씀주신 사정만으로는 그 법 규정에 있어 양해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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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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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따라서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고 그 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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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한다면 2주가 지나고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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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금품청산의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사업주는 상기에 따라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금액이라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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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사 시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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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이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한 날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청산 금액과 관련하여 다소 다툼이 있어 14일 이내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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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퇴직금 등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내 청산이되어야하며 미지급되는 경우 연20%이자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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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분과 명시적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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