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라면 2월 말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2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23년 2월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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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바로 4대보험 가입 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로 채용이 되었는데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세금처리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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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월급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월 1일자로 입사가 되었다면 2월달의 국민연금도 공제되는게 맞지만 착오 등으로 공제를 하지 못하여 3월에 2개월분의 국민연금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4월 급여부터는 정상적으로 1개월분만 공제될 것이므로 월 예상 실수령액1,929,870원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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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발생기준 선지급방식 후지급방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됩니다. 선지급은 법에 규정된내용은 없고 몇개를 선지급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5 ~ 15개정도 선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후퇴사시 선지급 연차와 실제 발생한 연차를 비교하여 초과사용분이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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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대체휴일을 준다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된 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요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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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말고 퇴직금도 irp계좌에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022년 4월 14일 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급여액이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300만원 이상이더라도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의일반 통장으로 지급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일반 통장으로 지급하더라도 비용처리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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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입사/퇴사 4대보험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를 한 경우이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된 상태에서 지급을 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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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하는데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3일 근무를 하였다면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4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대략 10 ~ 11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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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이어붙이게 못 쓰던데 이것도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없이 무조건 붙여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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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급여를 받는 중에 일당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이 올라가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하여 일을 하지못하는 기간동안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요양기간중 근로를 하셔서 소득이 발생하셨으면 해당 일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공단에 반드시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통보없이 일을하고 휴업급여도 받는다면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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