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년차발생하는 시기가 선지급방식과 후지급방식이 있다고하는데 선지급 방식에 관해서는 처음들어보는거라 계산방식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태직시에 남은년차계산방법 년말 12월말 태직시?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