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시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업무시간으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반차는 소정근로시간의 절반부분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합니다.2. 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출근시간보다 이전에 출근하여 회사에 참석하거나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은 물론 해당 시간도 52시간에 포함이 되므로 5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3.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에 대해질문자님이 안받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무효이므로 퇴사후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번호를바꾸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청 진정 후 회사에서 합의를 요구할수도 있으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고 번호를 변경하시길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미작성 되었다고 주장하면 작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입증을 하여야 합니다.(따로 미작성 부분에 대한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면접에서의 말 실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면접을 보고 오신 입장에서 불안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크게 문제가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휴업 기간 종료 후 악화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산재처리로 치료가 끝난 후 업무상 재해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는 주 52시간인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69시간 관련 부분은 현재 논의중에 있으며 법으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도는 해석상 인정되는 제도로 포괄임금제도에 대한 기준들을 판례를 통해서만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도 개선과관련한 논의가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2세 직장인인데 대리에서 진급을 안시켜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승진 및 승급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진누락 자체가 징계의 성질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규정상 질문자님이 승진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수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지연시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물량 핑계로 강제 휴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야간근무에 대해 주간근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 계산시 현 직장 뿐만 아니라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