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 기간 종료 후 악화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산재 휴업 기간 종료 후 악화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또 다시 일을 하다 이전 부상의 여파로 악화되면 산재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 기간 종료 후 악화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또 다시 일을 하다 이전 부상의 여파로 악화되면 산재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양종료 후 치유된 상태에서
악화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재요양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기간이 종료된 후 산재로 승인 받은 질병 또는 부상이 다시 악화한 경우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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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치료가 끝난(요양종결) 후 업무상 재해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산재근로자는 요양종결 당시 병원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산재처리로 치료가 끝난 후 업무상 재해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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