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기계약 알바 계약기간 종료후 3개월 근무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 662조에서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종료 통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6-3코드로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정부지원금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6-3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비록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권고사직은 인위적 감원으로 간주되어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데 있어서는 문제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 dc형 가입이전 퇴직금 합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이전 2014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13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그리고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180일 가입기간에 대한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를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주휴일 포함 한주 6일로 자동계산이 된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 2600일 때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비과세도 연봉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이 궁금한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12월부터 1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입니다. 따라서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의 3개월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제에서 정직원으로 변동된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습기간 미안내 후 수습기간적용하여 급여 차감할 경우 처벌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69시간에 대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많은 시간을 일하고 그렇지 않은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개정을 추진중에 있지만 근로시간의 불규칙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력확인을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력서 작성시 근무기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허위기재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도중 위촉직으로 3.3% 세금납부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되지만 취업으로 평가되지 않을만큼 단기 몇일 일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고 해당 소득이 발생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